<들어가면서> 코로나19 팬데믹 2년여를 굳건하게 버텼던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과 수출이 아이러니하게도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았다. 전 세계는 ‘엔데믹’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최초 발원지라고 할 중국은 여전히 대도시를 포함한 곳곳에서 여전한 위기상황을 맞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책은 ‘봉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의 위기는 곧 산업 전체의 위기와 곧바로 연결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지난해까지 ‘이상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성장가도를 달렸던 화장품 수출은 2022년 개막과 동시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곧 중국(홍콩 포함) 수출이 막히고 있다는 점과 궤를 같이 한다. 상반기까지 화장품 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의 감소세를 보였고 이같은 감소 원인은 △ 중국 -21.2% △ 홍콩 -34.0%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은 올해부터 전면 개정한 화장품 관련 법령을 발효하면서 곳곳에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이전과 같은 ‘중국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수출의 절대 규모’에서 50%이상을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공개 의견 개진을 요청한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방법’(이하 등록관리방법)과 관련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화장품협회는 오는 13일까지 해당 법령에 대한 국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이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회신할 예정이며 회원사를 포함한 각 기업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총칙을 포함, 제품등록·등록관리·감독검사·부칙에 이르기까지 모두 5장 30절로 이뤄진 등록관리방법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비특수용도 화장품(수입품 포함)의 기본 관리방침을 ‘사전등록, 사후관리’로 정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방법(의견조회안)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http://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121> 등록관리방법 주요 내용 등록관리
현행 허가관리, 등록관리로 전면 확대 발표 10일 전 신청 분, 이달 20일 전에 철회신청 해야 중국이 수입하는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대해 자유무역구에 한정해 시범실시하고 있는 등록관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http://www.nmpa.gov.cn ·이하 약품감독관리국·전 CFDA)은 지난 9일 ‘전국 범위에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18년 제 88호)를 통해 “11월 10일부터 초도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대해 현행 허가관리와 자유무역구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등록관리를 전국적으로 통일, 등록관리(사후심사)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허가 관리에서 등록관리(사후심사)로 변경 △ 11월 10일부터 신청자는 수입 전 경내 책임자에게 위탁해 온라인 등록과 전자 등록증빙 취득 후 수출 가능 △ 11월 10일 전에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를 신청해 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수리한 것은 오는 20일 전에 철회신청 후 새로운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하고 철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심사하여 위생행정허가증